2024-04-19 20:57 (금)
충북교육청, ‘감사처분 불복’ 신명학원 행정소송 ‘승소’
상태바
충북교육청, ‘감사처분 불복’ 신명학원 행정소송 ‘승소’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9.04.18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충북교육청은 18일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에서 열린 학교법인 신명학원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신명학원은 지난 2016년 7∼8월 ‘2016.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 교권 침해 사례, 학교폭력,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소속 교원의 탄원이 있었으며, 이 학원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9월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체육보건안전과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감사관실은 이 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난 2016년 9월 20일∼9월 23일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신명학원의 ‘불공정한 감사, 흠집내기 감사’ 등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감사가 중지됐다.

이후 도교육청은 중단한 특정감사를 지난 2017년 3월 13일∼3월 17일까지 재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학생 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 합숙 근절 위반 등 총 23건을 지적해 시정 등 행정상 처분과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충북교육청의 감사 처분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난 2017년 5월 19일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이에 교육청은 지난 2017년 7월 3일 감사처분심의회를 열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신명학원은 지난 2017년 9월 7일 ‘특정감사 지적사항 처분 등 취소 청구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2018년 7월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 신명학원측은 지난 2018월 11월 2일 ‘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5개월이 넘는 소송 전에서 충북교육청이 승소한 것이다.

또한,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등에 따른 행정 조치 계획에 따라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밟아 신명학원 정상화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지난 2018년 6월 중 특정감사 등과 관련해 청주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한 김병우 교육감, 이숙애 교육위원장, 유수남 감사관 등 5명 모두는 지난 4월 5일 각하 처분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교육청은 지난 2016년 10월 12일 특정감사 수감을 거부한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해 지난 2017년 1월 24일 신명학원에 대해 구약식(벌금5백만원) 처분이 통보됐으며, 신명학원은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17년 3월 28일 형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30일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2월 18일 검찰에서 즉각 상소한 ‘사립학교법 위반’ 고발 건은 현재 형사소송 진행 중이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