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미얀마 최고 재판소는 23일 미얀마군이 이슬람 소수 민족 로힝야족(Rohingya)에 대하여 행한 탄압을 취재 중 국가 기밀 법에 위반했다며 금고 7년형을 선고 받은 로이터 통신(Reuters)기자 두명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 변호인의 한 사람이 밝혔다.
미얀마 국적의 우리. 론(Wa Lone)기자(33)와 조 소우(Kyaw Soe Oo)기자(29)는 2017년 12월에 국가 기밀 법 위반으로 체포된 이래 구속됐다.
두 사람은 미얀마 서부라 카인(Rakhine)주에서 프랑스군의 로힝야족 탄압에 관한 취재를 하던 중에 기밀 문서를 소지했다며 지난해 9월 국가 기밀 법 위반으로 금고 7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이 출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하급심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이 비리 투성이라고 호소한다.
로힝야족 위기에서 두명이 취재했던 잔학한 탄압으로 약 74만명의 로힝야족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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