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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대법원, 로이터 기자들의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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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대법원, 로이터 기자들의 상고 기각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4.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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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 월 미얀마 양곤에 있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했을 때의 조 소우기자 (왼쪽)와 · 론 기자 (2018 년 9 월 3 일 촬영).ⓒ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미얀마 최고 재판소는 23일 미얀마군이 이슬람 소수 민족 로힝야족(Rohingya)에 대하여 행한 탄압을 취재 중 국가 기밀 법에 위반했다며 금고 7년형을 선고 받은 로이터 통신(Reuters)기자 두명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 변호인의 한 사람이 밝혔다.

 

미얀마 국적의 우리. 론(Wa Lone)기자(33)와 조 소우(Kyaw Soe Oo)기자(29)는 2017년 12월에 국가 기밀 법 위반으로 체포된 이래 구속됐다.

 

두 사람은 미얀마 서부라 카인(Rakhine)주에서 프랑스군의 로힝야족 탄압에 관한 취재를 하던 중에 기밀 문서를 소지했다며 지난해 9월 국가 기밀 법 위반으로 금고 7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이 출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하급심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이 비리 투성이라고 호소한다.

 

로힝야족 위기에서 두명이 취재했던 잔학한 탄압으로 약 74만명의 로힝야족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도망갔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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