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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23일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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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23일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04.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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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못한다
김재경 의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김재경의원(경남 진주시을)은 23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우선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최소 견제 장치임에도 그간 공직후보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그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할 인상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 통과의례 정도로 치부되어 인사청문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후보자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실상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던 만큼,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를 통해 인사청문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hoiel@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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