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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종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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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종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돌입’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9.04.23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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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외국인 강제퇴거... 불법 고용주 적발시 강력처벌
목포해경청사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등 입국문호 확대로 외국인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자가 발생해 목포해경이 해양종사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23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관내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으로 해양에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191일간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대상은 관내 등록, 무등록 직업소개소 및 불법체류자 고용주, 불법취업한자, 외국인승선원명부 미신고, 해수산업체, 외국인 선원 집단거주지를 대상으로 검색을 강화한다.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를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고용주도 범칙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의거 3년이하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취업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3년간 단속을 통해 외국인 불법취업선원과 불법 고용주 33건에 91명을 검거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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