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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마약 밀수 프랑스 피고에게 총살형, 판결 검찰은 금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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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마약 밀수 프랑스 피고에게 총살형, 판결 검찰은 금고 구형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5.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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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롬복의 마타람에있는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받은 프랑스 인 펠릭스 달러 팬 피고 (왼쪽, 2019 년 5 월 20 일 촬영).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인도네시아의 발리(Bali)섬의 동쪽 옆에 있는 관광지 롬복(Lombok)에서 20일 약물 밀수 혐의로 검찰에서 장기 금고형이 구형되던 프랑스인 피고에 총살형이 선고됐다. 판결을 받고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판결을 받은 것은 펠릭스 달러팬(Felix Dorfin)씨(35). 롬복 섬에선 외국인들이 마약 범죄로 소추될 사안이 종종 발생했으며 그는 지난해 9월에 섬의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에서는 3명으로 구성된 동 섬의 판사들이 총살 사형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특히 엄격한 약물규제법을 마련해 밀수범에게 사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법원이 구형량을 웃도는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호주의 헤로인 밀수조직, 통칭 발리 나인(Bali Nine)의 간부 등 외국인에게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달러팬 씨의 재판에서는 검찰은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고, 약 70만달러(약 8억 3,482만원 )상당의 벌금을 지불 할 경우 20년, 지불 하지 않을 경우 21년의 금고형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체포시 합성 마약 MDMA 통칭 "엑스터시(Ecstasy)"와 암페타민계 약물 약 3킬로가 담긴 가방을 갖고 있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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