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고업수 기자] 임실군은 지난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임실군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 지난해 2018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실읍 성가리 및 이도리 933필지 206,146.2㎡의 경계설정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 결정위원회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 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2018부터 이도1지구에 대한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 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봉사과 지적 재조사팀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지적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금순 민원 봉사과장은 “지적 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도1지구 토지 소유자 및 주민께 감사를 드리며, 이도1지구 지적 재조 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고업수 기자 koupsoo35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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