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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정부, 보증금 3억 이하 임차주택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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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정부, 보증금 3억 이하 임차주택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5.3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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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89.1%가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사고 가운데 4,703건(89.1%)이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증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1,971건(37.3%)으로 나타나는 등 약 80%에 달하는 사고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이 발표한 ‘갭투기 피해 설문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55.6%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구간에서 전체 사고의 34.3%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기준 5천만 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를 세입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가 집주인 변동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물론,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미리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임차주택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 의원은 “개정안대로 보증금 3억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실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 8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2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2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29만 2000원으로 집주인의 월 부담액은 18,250원, 세입자의 월 부담액은 6,083원이었고, 보증금 1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14만 6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9,125원, 세입자는 월 3,042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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