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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임업직불금, 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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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임업직불금,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3.04.1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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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까지 산지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낮은 임업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법인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되는 등 지급기준이 강화된 점을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군은 임업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7~8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12월 임업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eb.foco.go.kr)에 공고되며, 강화군청 산림공원과(☎032-930-3876)또는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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