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교육‧홍보와 마케팅‧워크숍‧토론회 등 기타 활동 지원…5일까지 모집
[KNS뉴스통신=박양균 기자] 춘천시는 이달부터 관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만들어진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마련됐다.
대상은 춘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으로 2018년 기준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 재산세 30만원 이하,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다.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 휴업 또는 폐업자, 사치·향락 등 소비성 사업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진열대 개선, 건물 외벽, 화장실, 주방 등 기타 시설개선이다.
업체별 300만원 한도에서 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하며 총 3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활동도 지원한다.
대상은 10명 이상의 사업자가 회원가입이 돼 있고 회원의 과반수가 소상공인인 관내 소상공인 관련 단체다.
지원 내용은 SNS 마케팅, 경영, 회계, 노무 등 맞춤형 교육비와 각종 매체별 홍보와 마케팅 비용,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개최 비용 등이다.
단체별 250만원 한도로 공급가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총 4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며 춘천시청 기업육성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고 문의는 춘천시청 기업육성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양균 기자 gyun32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