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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2016학년도 잘못된 학교생활기록부 공정 작성 지침서 담당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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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2016학년도 잘못된 학교생활기록부 공정 작성 지침서 담당자 연수
  • 김기봉 기자
  • 승인 2016.05.25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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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기봉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관내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주요 변경 내용 안내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된 내용은 학생의 교수 - 학습 지도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로써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최근에 중학교의 경우는 특목고 입학전형 자료로, 고증학교의 경우는 대학입시의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로 제공이 되어 성적표로 인식이 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연수에서는 주요 변경 내용 및 기재요령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한다.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주요 변경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도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해 어떠한 항목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 - 대학 연계 심화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입력할 수 있다. ►'교과서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와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하고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다.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활동을 통해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학습과 평가가 일치되도록 했으며,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시교육청관계자는 "각 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상대상,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등의 기록내용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봉 기자 cmz2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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