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임승환 기자]
울산 남구청이 지난 1일 남구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서동욱 구청장)의 서면 심의를 통해 저소득층 22세대 25명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를 구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권리 구제를 받은 대상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급신청을 한 세대 중 배우자와 사실이혼이거나, 공부상 자녀가 등록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본인의 자녀가 아니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가출·이혼·가정폭력 등으로 장기간 가족관계가 해체돼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세대다.
심의 의결된 저소득층 세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속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 징수도 제외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세대에게 소외와 차별 없이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구축에 노력을 할 것이며, 생활보장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승환 기자 press3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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