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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품질인증제’ 폐업 등 인증취소 속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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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품질인증제’ 폐업 등 인증취소 속출, 대책 마련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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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인증 업체 대상 품질관리와 홍보 등 지원방안 적극 실행해야”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도입 2년도 안돼 유명무실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촉구됐다. 지난해에만 213곳이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품질인증을 받았던 관광업체들이 폐업 등으로 인증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2017년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한국관광인증을 받아 운영 중인 업체는 490여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6월 14일부터 관광품질인증 및 취소 근거, 인증업소 지원 사항, 대상, 기준, 절차, 방법 및 인증 표지, 관광공사로의 업무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인증취소 업체가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격적인 시행 전인 2017년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인증취소업체 수는 40곳에 달했다.

취소 사유는 폐업이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종로구의 한옥체험업 4곳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폐업했고, 경주에 있는 한옥체험업도 지난해 8월 3군데가 폐업했다. 전주와 광주에 있는 한옥체험업도 지난해 3월과 7월에 각각 문을 닫았다. 강원과 전북, 경기도의 중소호텔도 폐업으로 올해 4월~9월 사이에 인증이 취소됐다.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체가 내국인 이용으로 적발돼 인증이 무더기로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전주에 있는 B업체와 서울 중구에 있는 S업체, 종로에 있는 T업체, 안동에 있는 A업체 등이 내국인이 이용하다가 적발돼 지난해 9월 인증이 취소됐다.

강남구에 위치한 업체 2곳은 인증을 받은 이후 위반건축물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올해 3월 인증이 취소됐다.

김 의원은 “한국관광인증을 받으려면 신청,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 6단계나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인증을 받아놓고도 폐업 등으로 인증 취소가 속출하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경기가 안 좋은 탓도 있겠지만, 인증받은 업소들을 상대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홍보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한국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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