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선고는 4%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활동 방해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지난해 174명으로 2014년 81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은 소방활동 방해사범 10명 중 8명에 대해 기소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징역형 기소 비율은 15.2%p 감소하고 반대로 벌금형 기소 비율은 14.2%p 증가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벌금형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 616명 중 339명(57%)에 대해 벌금형이 부과됐고, 24명(4%)만 실형이 선고됐다.
금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가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소방기본법의 엄격한 집행은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