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농지연금의 가입율 3.4%에 불과한데 해지율은 32.5%로 농지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이 해지했는데, 이유는 농지매매와 가입자 사망에 이어 채무부담 과다가 11.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민의 30%는 매년 농지연금을 해지한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맹성규 의원(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에게 농지연금의 높은 이자율을 지적했다.
농지연금이란 농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택 역모기지론 상품을 농지에 적용한 상품이다. 즉, 자신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종신 상품의 경우 사망까지 일정 금액을 제공받는 제도다.
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 해지 이유로 농지매매나 수급자 사망에 이어 채무부담 과다가 11.7%를 차지하고 있다. 중도해지 또는 기간 만료 여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부과되는 높은 이율이 노후 대비를 위한 농지연금 해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지연금은 기본적으로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중도해지하거나 기간제 상품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담보 토지를 다시 재구입할 때 이자가 가산된다. 해당 이자는 고정금리일 경우 모두 연 2%로 동일하다.
연 2%의 이자 외에도 위험부담금이라고 하여 개별 담보 토지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부과하는 연 0.5%가 가산되어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가 이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 소유권을 다시 반환받고 싶은 농민들에게 가혹한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다.
맹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에게 “농민들을 위한 농지연금의 해지율이 높은 것, 특히 그 이유가 높은 채무부담인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기간제의 경우 중도해지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거나 가입 누적 년수에 비례해 다른 이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