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발전 위해서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시급
- 전북도에 기존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와 단점를 보완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책 추진 촉구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최영규의원(익산 4)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으로 현행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와 단점을 보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시책 추진을 촉구했다.
현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2018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소 단 10호 이상만 되더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과 비교, 최소 2배 이상의 기간을 단축(재개발․재건축 10년 → 소규모주택정비 4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조경 및 공지면적, 높이․건폐율 등 건축규제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하여 소규모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건은 이 새로운 정비사업제도가 지역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제대로 정착하느냐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라고 할 수 있다.
최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총 32개소(전주 27, 군산 1, 익산 1, 정읍 3)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작년에 시작한 곳으로 사업추진단계 중 최초단계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단 7개소뿐이다.
최의원은 “기존 재개발․재건축만으로 도시 곳곳에서 급속하게 노후되고 있는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곳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정비하고, 나머지 소규모로 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의원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민 입장에서는 주택공급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지역건설업체들은 신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의원은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