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민의힘 김희정 의힘(부산 연제구) 의원은 4일, 소규모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시 주민 동의율을 현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리지역 밖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시 주민 동의율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심의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가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건에 포함됐다. 입법과제에서는 주민동의율 완화(80%이상→75%이상)와 용적률 인센티브 즉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공급 시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경관·교육·교통·재해 심의 등을 통합심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상향했는데, 개정안에는 현재 표준건축비 약114만원/㎡(평당 380만원)를 기본형건축비(약 200만원/㎡)의 80% 수준인 약160만원/㎡으로 조정했다. 약 46만원 정도 비싸게 임대주택을 구입하게 해 조합의 사업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게 한 것이다.
나아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등의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경사지가 아닌 가로구역에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시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초과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빈집을 20% 이상 포함하는 사업구역 내 또는 사업구역 인근에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을 허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구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가 시급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주요 주택 공급 대책의 이행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철거를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역을 소단위(기본 1만㎡미만)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유형별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으로 구분된다. 자율주택정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단독 10호‧다세대20호가 대상이 되며, 가로주택정비는 가로구역(4면 6m접도) 전부 또는 일부다. 또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 주택단지가 대상이며, 소규모 재개발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2면 6m‧4m 접도)이 대상이다.
현행 자율주택정비 동의 요건은 100%이며,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 재개발은 80%다. 또 소규모 재건축은 75% 이상이다.
조현철 기자 jhc@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