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각 세무서에서 민원인 안내 및 민원봉사실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어르신 도우미 6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도우미는 올해 초부터 약 10개월 동안 세무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신청 서식 작성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안내 등 민원봉사실 보조 업무를 수행해 왔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어르신 도우미는 “은퇴한 이후에도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어르신 도우미 운영을 통해 노인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민원인들에게는 민원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봉사실 직원의 업무부담까지 완화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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