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36억 7000만 원' 부과
상태바
영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36억 7000만 원'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12.12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시청 전경. [사진=영주시]
영주시청 전경. [사진=영주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영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3489건, 36억 70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과세한다. 다만,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 납부(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납부 마감일에 자동이체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