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2억 7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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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2억 7000만 원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12.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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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덕군은 2024년 2기분 자동차세로 7972건 12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와 감면 등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기한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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