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위원장, 18명 위원 구성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정식 출범했다.
국회는 올 해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재석 285명 중 191명(반대 71명, 기권 23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계획서에는 국조특위의 조사목적, 조사 범위, 조사 기간, 조사에 필요한 경비 등이 담겨있다.
오는 2월 13일까지 활동 예정인 국조특위의 조사 범위로는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동원과 운용 규명 등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및 국조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5선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민주당 10명(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 국민의힘 7명(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 비교섭단체(1명)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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