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개시 약 5시간 30분 만에 대통령 경호처 저지로 중단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후 1시 30분 께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개시 약 5시간 30분 만에 대통령 경호처 저지로 중단, 결국 실패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했던 공수처 직원들과 경찰들은 관저에서 나왔으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배치했던 경찰버스도 철수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 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 7시 17분 께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전체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었다.
한편,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한인 6일이 지나기 전 재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는 영장을 반환해야 하며, 이후에는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