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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공공사업비 40억 원 절감 대책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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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공공사업비 40억 원 절감 대책 세워
  • 구일회 기자
  • 승인 2013.03.1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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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구일회 기자]함안군은 공공사업의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공공사업비를 절감하는 고강도 예산절감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실물경기 위축으로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좋지 않을 가운데 발표된 이번 대책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을 찾아 군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절감규모는 수의계약 5억 1200만 원, 원가심사 22억 원, 일상감사 4억 5000만 원, 설계변경 6억 8000만 원, 민간보조사업 1억 5천만 원으로 총 4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군은 수의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계약율을 지방계약법 제10조 예정가격의 작성기준(공사 87.745%, 용역 및 물품 90%이상)을 준용하여 재량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계약심사(원가심사) 제도로 예산절감에 나선다. 계약심사 제도란 각종 공공 발주사업의 계약 전 원가산정을 심사하고 공법선택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시설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입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제도이다.

군은 원가심사 전담직원 1명을 감사담당에 배치하는 한편 계약서 등 내역서를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거래실례가격 결정 시 우선 적용순위에 따라 원가결정을 하여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한다.

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이 없는 경우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설계 전 단계부터 변경요인을 해소하기로 했으며, 1건당 5천만 원 이상인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일상감사를 통해 낭비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함안군 재무회계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하여 마련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실과에서는 세부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6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실적보고회를 갖게 된다.

 

 

구일회 기자 rndlfghl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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