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1심 공소기각은 파기 환송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1심 25년 보다 16년 줄어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 등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럼에도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특검법에서 명시된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발 사건'에 해당한다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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