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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3일 全 수사관 대상 수사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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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3일 全 수사관 대상 수사실무교육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6.11.03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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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
사진=사천경찰서
사진=사천경찰서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2층 회의실에서 全 수사관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사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임수사관은 물론, 기존 수사관을 상대로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요구,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 수사결과통지, 권리구제 신청 고지등 전반적인 개정 형사소송법사항을 교육하고, 또한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수사관 상대로 교육했다.

 송태훈 사천경찰서장은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변화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수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천경찰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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