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4일,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회복·증대된 경우 공공기관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 절차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신고자는 자신의 신고로 과징금이나 환수금 등이 실제 부과·징수됐는지, 보상금 신청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한 기관과 과징금 등을 부과·징수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 신고자가 처리 결과를 파악하기 더욱 어려워, 공익신고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도 정당한 보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에 따라 과징금·환수금 등의 부과 조치를 한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발생하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기관 등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와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신고자에게 안내하도록 해 기관 간 업무 분담에 따른 안내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자가 보상 요건 충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박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부당하게 빠져나간 국민 혈세를 되찾고도, 정작 신고자가 보상받을 기회조차 알지 못해 놓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적 사각지대”라며 “공익을 위해 나선 국민이 정당한 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알리고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