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23:20 (금)
박진수 의원「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태바
박진수 의원「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6.11.05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진수 의원,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기반 마련,
재직 3년 이상으로 휴가 적용 대상 확대… 생일휴가도 신설”
밀양시의회 박진수 의원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의회 뱌진수의원이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16일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저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공직 적응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재충전휴가 신설 ▲기존 안식휴가의 명칭을 재충전휴가로 변경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 부여 등이다.

특히 밀양시 일반직 공무원 1,031명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은 336명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휴가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137명에게도 재충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박진수 의원은 “공직 초기에는 업무 경험을 쌓고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지원하고, 나아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