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에 재생에너지 자원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 담아
통합본사 나주 설치·고용승계·근속연수 인정…노동자 보호와 지역 상생 강조

[KNS뉴스통신=한동훈 기자] 국내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구축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를 통해 발전 5사 통합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발전공사법안'에는 통합발전공기업이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자원을 직접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발전 5사 통합 논의 본격화…전력산업 공공성 강화 과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공공성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안호영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과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발전공기업의 민주적 운영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전노조와 학계, 기후정의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발전공기업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신 의원은 "1990년대 후반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발전 5개사 체제가 자리 잡았지만, 20여 년간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했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과제에도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책임 있게 수행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바람 자원정보 공공데이터화…국가 에너지 주권 기반 마련
이번 입법 구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정보의 공공관리 체계 구축이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발전 5사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존 발전공기업의 직원과 자산을 신설 통합공사로 승계하고,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설치하며, 통합본사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통합공사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우리 모두의 자원인 햇빛과 바람에너지를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공공데이터로 수집·축적하는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차원의 에너지 주권 토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개발 가능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공부문이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재생에너지 자원정보의 공공관리 체계가 구축될 경우 국가 차원의 발전사업 계획 수립과 공공부문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활용 방식, 기존 기관이 보유한 자원정보와의 연계 방안 등은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통합본사 나주 설치 추진…재생에너지 전환 거점 구상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통합발전공기업의 본사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 발전공기업 통합을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과 연계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생에너지전환본부 설치와 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함께 추진될 경우 나주를 중심으로 공공 에너지산업의 정책·기술·사업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통합본사 설치와 발전공기업 조직 개편은 법안의 국회 심의 및 후속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기존 근속연수 인정·고용승계…노동이사 공백 방지
발전공기업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법안에 담겼다.
기존 발전공기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합공사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해 통합공사 출범 초기 노동이사 선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 직원과 자산의 승계를 규정해 조직 통합에 따른 고용 불안을 줄이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사업 위탁 범위도 지방공사·공단뿐 아니라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국가공기업과 지방 공공기관 간 협력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발전공기업 통합 이후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 공공기관의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신정훈 "고용안정 지키고 석탄발전 지역의 새로운 미래 만들어야"
신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탄발전 축소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발전소 소재 지역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지키고, 석탄발전 지역의 새로운 미래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 5사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는 통합공사의 지배구조와 재생에너지 투자 역할, 노동자 고용승계, 석탄발전 지역 지원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안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자원정보의 공공데이터화와 나주 통합본사 설치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동훈 기자 knsnews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