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연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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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연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6.11.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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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 즉시 신고, 신고 포상금 지급
사진=구미경찰서
사진=구미경찰서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연말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대대적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흥가, 골프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 형태로 진행되고 특히 야간시간대 뿐만 아니라 숙취 운전이 많은 아침 출근 시간대 등 구분 없이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3일 야간에도 산동 일대에서 순찰차 4대, 경찰 10명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총 3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으며 이 중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2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에서는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신고 포상제’를 적극 안내하며, 시민이 112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해 실제 단속(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신고 포상금 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허위·보복성 신고 등의 제도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신고자의 연간 포상금 수령 횟수는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신고 시 신고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직접 추격하거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위험한 행동을 삼가고 의심 차량 발견 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우종 구미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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