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공무원이 만든 ‘부동산 안전거래 시스템’ 적극행정 최우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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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공무원이 만든 ‘부동산 안전거래 시스템’ 적극행정 최우수 수상
  • 장용수 기자
  • 승인 2026.11.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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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 수성구
사진=대구 수성구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수성구는 2026 하반기 대구시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부동산 안전거래 시스템(RSTS)’ 구축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거래 계약과 광고 게재 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부동산 예방행정 통합 플랫폼이다. 코딩 비전공자인 부동산관리팀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말로 지시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으로 외부 용역 없이 개발 예산 0원으로 직접 만들었다.

수성구에는 대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22%인 1090곳이 몰려 있다.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4년간 23% 떨어지고 5년 연속 폐업이 개업보다 많은 가운데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부과는 2020년 9건에서 올해 상반기 217건으로 24배 늘었다.

토지정보과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원인을 △시세 대비 실거래가의 적정성을 알기 어려운 ‘정보 격차’ △반경 1km 안 비선호시설을 확인하기 어려운 ‘확인의 한계’ △단순 표기 실수에도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오기의 위험’으로 분석했다.

시스템은 이에 맞춰 지역 동향·아파트 비교 분석, 주변 탐색·조건 맞춤 검색, 표시·광고 사전검증(애드체크) 기능을 제공한다. 회원 가입 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쓸 수 있다.

지난 8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4명 중 1명꼴인 250명이 시연회에 참석했다. 공개 두 달 만에 누적 접속 1만 1125회를 넘겼고, 평일 하루 평균 180회 이상 쓰이고 있다.

이 사례는 앞서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제5회 AI 지역혁신 글로벌 포럼’ 국내 대표사례 발표 등으로 주목받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줄지 않던 부동산 갈등을 현장의 고민과 생성형 AI 기술로 풀어낸 적극행정의 결실”이라며 “선제적 예방행정으로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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