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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주 화요일 무료 ‘인권침해 법률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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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주 화요일 무료 ‘인권침해 법률상담’ 진행
  • 곽나영 기자
  • 승인 2013.06.30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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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곽나영 기자] 서울시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피해를 입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어려운 시민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무료법률 상담은 인권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법령해석 등을 돕고, 법적 구제절차 안내까지 돕게 된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의 다산플라자 내에 가면 무료로 인권침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인권 침해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전문화돼 있어 일반 법률자문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착안, 인권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권 전문변호사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담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거나 인권 공익활동을 하는 전문변호사들로서 매주 1명씩 돌아가면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또는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예약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는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며 “평소 힘들고 고민됐던 인권침해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나영 기자 haru20060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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