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성 체계,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12월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호텔업 등급제는 1971년 도입됐으며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12일부터 모든 관광호텔이 3년마다 등급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업계·유관기관의 호텔등급제 및 서비스 평가 전문가로 구성한 ‘호텔 등급 제도개선 특별팀’을 구성해 3개월간 제도 개선 초안을 도출했으며, 이후 토론회와 2차례의 모의평가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호텔업 등급제도 개선은 방한 외래객 1400만 명 시대를 맞아 호텔 등급이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알리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됐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호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등급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등급 평가 기준은 수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등급 평가는 사전에 심사일을 통보하고 평가요원이 방문해 조사하는 ‘현장 평가’와 불시에 방문해 조사하는 ‘암행·불시 평가’로 2단계로 구성된다.
현장, 불시 평가 기준은 현행 등급 평가 기준을 기초로 해 현재의 호텔 현장과 맞지 않는 항목은 삭제하고, 등급별 중요도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가감해 등급별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등급 결정에 있어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등급결정업무를 위탁해 호텔 등급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호텔 등급 평가의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된 자는 윤리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등급결정을 신청한 개별 호텔의 평가요원이 위해서는 해당 호텔 재직경력 등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도록 했다.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중국·일본 등 외래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방문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여행 시 만족도가 중요해 호텔 등급제도 개선으로 숙박서비스의 수준이 제고되면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초 기반시설임에도 유해한 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새로운 호텔 등급제도를 통해 그러한 인식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운 등급제도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2015년 12월31일까지는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구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변경이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