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15년 초부터 전세버스 지입제의 불합리함을 탈피하고자하는 버스지입기사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어 2015년 말까지 전세버스 기사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40개 가량에 달하고 있다.
전세버스기사 협동조합이 전국적인 규모를 갖춰가면서 연합회 결성도 이루어지고 있다.
2105년 3월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 연합회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 연합회가 결성되었고 이번 개인전세버스연합회 창립을 통해 전국 규모의 연합회는 3개가 되어 전세버스협동조합과 전세버스 차주들의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
관광버스와 통근버스로 활용되고 있는 전세버스는 외관상 운수회사의 마크를 달고 있지만, 80% 가량이 버스기사가 소유한 지입차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소유자인 전세버스 기사들에게는 독립적인 사업권이 주어지지 않아 본인의 차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형태인 차량지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불법지입제가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다.
이 과정에서 영세사업자인 지입기사들은 일부 전세버스 회사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경제적 피해를 보기도 하고 고용안정성도 부족해 생계불안이 이어져왔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지입 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2016년 1월 7일 이후부터는 불법지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하고 2015년 내내 계도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협동조합 매뉴얼을 제공하여 지입차주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에 창립한 개인전세버스 연합회에는 우선 울산중앙전세버스협동조합, 진주전세버스협동조합 등 6개 협동조합의 가입으로 출범하며 초대회장은 제주전세버스협동조합 강문옥 이사장이 맡았다.강문옥 연합회장은 “개인전세버스 연합회는 전세버스 회사들이나 대표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아니라 지입차주로 구성된 기사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연합회”라 밝혔다.
강 회장은 또 “기존에 결성된 연합회들이 지입제도 해소에만 주목적을 두고 있는데 개인전세버스 연합회는 이외에도 전세버스 차주들의 개별사업권 확보를 위해서도 대안을 만들고 관련한 정부시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에 결성된 2개 연합회와 협력하고 연대해 전세버스 차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전세버스 연합회는 1월 중 서울지역에 연합회 사무실을 개소한 후, 개별 협동조합을 위한 법률지원, 세무지원, 협동조합 운영지원을 진행하며 아직 어느 연합회에도 가입하지 않은 전세버스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연합회 홍보와 가입권유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준식 기자 newsnz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