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형중 기자]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자신의 수강생을 골프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댄스스포츠 학원장 A(40)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강습을 받는 제자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행 횟수도 적지 않지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의 한 댄스스포츠 학원에서 수강생인 B(17)양을 보관 중이던 골프채로 5~6차례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에는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겨울캠프에 참석한 B양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교육 목적으로 한 체벌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였고,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심하게 간지럼을 태웠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형중 기자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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