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영호 기자] 수도권 지역 자연환경보전의 첨병에 한강유역환경청이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99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시작, 2002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된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 한강유역 수계 및 생태 관리에 특화된 기관이다.
현재 서울과 충청 일부, 경기도 및 강원도 대부분을 관할 지역으로 수도권 자연환경보전, 한강유역 수계관리, 지정폐기물 관리, 자연환경 영향평가 협의, 팔당호유역 토지매수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멸종위기종 및 야생동식물 관리, 먹는물 관리,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물이용부담금 관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및 오염총량 관리제도 운영, 화학물질 유통 및 취급 허가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 등 한강청은 한강 주변 환경 관리에 총괄자적인 위치를 맡는다.
특히 상수원관리과에서 진행하는 토지매수제도는 오염원 입지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팔당호 등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핵심 사업이다.
조영복 한강청 상수원관리과장은 "선진 정책과 첨단 장비를 활용, 과학적 환경 관리로 수도권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과장은 "적극적 환경 관리책인 토지매수제도 및 수변녹지조성사업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매수제도는 팔당상수원 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 등을 국가가 매입, 환경친화적 관리를 통해 반 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예방하는 제도다.
안영호 기자 madear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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