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임승환 기자]
울산 남구청은 2016년도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약 20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17년간 한 번도 상승하지 않았으나, 지난 7월 28일 울산시 시세 조례 개정으로 2016년 7,000원, 2017년에는 10,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주민세 인상에 따라 주민세 고지 총액은 20억 2,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수치이다.
과세대상은 지난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해당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8,75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세액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바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 납부할 수 있으며, ARS(080-858-3120) 무료전화를 이용할 경우 신한, 현대, 삼성, BC, 하나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남구청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자격으로 내는 성격의 세금”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과 납부기한 말일은 납부 폭주 등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승환 기자 press35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