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을 50~60% 할인 징수함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기여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서구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앞으로 공영 주차장은 구청장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에 위탁 운영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장관련 조례에 의거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경쟁 입찰을 통해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1시간/1500원, 1일/6000원, 월/8만원 이하 요금을 징수함으로 공영주차장 이용률의 저하 원인이 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서구의회 제193회 임시회에서 김준범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율조직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주차요금을 50~60% 할인하여 징수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구청 관계자는 “금년에 달성토성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행복한 날뫼골만들기사업 주민협의체에 위탁하여 주차요금을 할인 징수함으로써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달성토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_o_@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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