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지난 2012년부터 개발논리와 문화재 논리로 팽팽히 맞서던 200년 된 오송옹기가마터가 충북개발공사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오송옹기가마터는 무형문화제 12호인 박재환 옹기장에 의해 7대에 걸쳐 선조가 지켜온 옹기 장인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이다.
이 땅을 포함한 인근 일대는 개발주체인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약 5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옹기가마터 부근은 1만 5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청주시민단체와 문화재 인사들은 옹기가마터의 보존 가치성에 의미를 두고 보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옹기장 아들인 박성일 씨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5시 충북개발공사 직원들과 한국산업단지 공단 장비인 0-10 굴착기를 동원해 비 오는 날 기습적으로 가마터 주변 잔존 건물 3개 동과 보존가치가 높은 제2흙가마 중요 부분인 아궁이와 초입 부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일 씨는 지난 10일 법원이 내린 1심 판결문을 기자에게 공개했다.
박씨는 지난 10일 선고된 ‘2015구합11719’ 수용보상금액증액‘1심 판결이 소유자 측의 승소로 불리해지자 개발공사가 불시에 기습적으로 철거에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제2흙가마는 사법부의 판결문에서도 “제2흙가마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가치로서 문화재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흙가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1심에서 판시했다.
또, 문화재청은 2017.8.4.일자 공문 2항 나에“우리 청에서는 시굴조사완료 시까지 봉산리 옹기가마(지붕포함)의 철거유예를 사업시행자 및 조사기관에 요청했다(2017.8.4.)”라고 돼 있다.
또, “라. 향후 시굴조사 결과 및 매장문화재법령에 따라 옹기가마 보존 여부는 향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돼 있다.
긴 소송 끝에 개발공사는 박성일 씨가 지난해 11월 써준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를 안 하는 조건에 따라 제1,2흙가마를 제외한 나머지 불법 건축물은 철거에 동의한다는 사인은 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는 ‘2015구합11719’ 수용보상금액증액‘1심 선고가 있는 10일 1차 철거시도를 했으나 철거동의를 해 준 박성일씨가 실제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 박재환씨가 건물소유주로 돼 있어 철거에 실패했다.
박성일씨가 밝힌 합의서에는 불법건축물로 보상에서 제외된 건축물 6동은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719보상금증액소송의 판결 신고 시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충북개발공사가 10일자 판결문에서 불법 건축물도 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로 합의서 내용이 변경됐으며 중요한 것은 건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박재환 씨로 충북경자청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벌금 고지서가 나와 있는 상태다”며 무단 철거한 개발공사를 비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개발공사에서 소유자와 합의했으니 철거하라는 공문이 와서 장비 등을 지원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개발공사에 물어봐라”고 답했다.
끝으로 오송옹기가마터 철거에 주도한 충북 개발공사 담당자들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본사 회의 등을 이유로 연결되지 않았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