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청주시 오송읍 200년 된 옹기가마 무단 훼손 책임 공방 “고의다-실수다, 핑퐁게임 돌입‘
지난 21일 오후 5시경 비가 퍼붓는 속에서 충북 오송읍 봉산리 옹기가마인 2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2 흙 가마의 무단훼손에 대해 공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산단)과 충북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서로 견해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
충북오송생명단지 개발은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65%의 지분과 충북도 산하 충북개발공사의 35% 지분으로 약 1조 원대의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약 70~80% 공정에 돌입하고 있다.
산단 측이 토목공사와 분양을 충북개발공사가 문화재시공과 전기,페수처리, 조경 공사 등을 역할을 나눠 오송생명단지는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옹기가마터가 위치한 지역은 개발지역 중심으로 토목의 인프라인 하수배관 전기, 도로 등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요충지로 공사관계자들 입장에서는 6년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옹기가마 무단 훼손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궁이와 초입 부분이 손상돼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며“가마는 불을 때는 아궁이와 연기가 빠지는 굴뚝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작품의 질이 결정된다”며 조심스럽게 아궁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충북개발공사
충북 개발공사는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산단 측이 요청해 철거 과정을 입회했으며 보상업무와 문화재시굴 업무를 해서 기술자가 아니라 공사는 지시할 수 없고 관계가 없다”며“개발공사가 철거요청 공문을 보냈고 산단 측에서 철거 합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공문을 받았으며 보상업무를 해서 공사에 대해서는 산단 측에 문의해보면 알 수 있고 우리는 입회 요청이 와서 입회만 했다”며“시굴 조사를 위해 의해 주변 철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0일 판결이 난 ‘2015구합11719’ 판결에 대해서 “오는 30일로 항소 마감시한이며 행정소송은 국가공사를 진행 하는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4개 동을 철거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하면 보상을 안 할 수 있으며 경자청에서 자진철거 명령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보상하라고 해서 보상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항소에서도 그 부분은 다툼 의지가 없다”고 했다.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원의 감정이 이미 끝나 파손 여부와 보상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공사의 안전과 작업지시는 산단 측에서 했으며 현자 철거 공사 실행은 감리단과 시공사가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업무관리는 개발공사가 할 수 없는 문제며 철거현장에 산단 측의 요청으로 입회는 했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애 대해 산단 측은“굴삭기 장비가 0-10, 0-6,0-2 등 3대가 동원됐으며 이날 불법 가마터 외 3개의 불법 건물을 철거했으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제2흙가마를 훼손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개발공사에서 문화제청 철거유예 공문과 전수자 박성일 씨 합의서, 개발공사 사장 명의의 철거 요청 공문을 받고 철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산단은 개발공사 측에 이번 철거와 관련해 모든 책임은 개발공사에 있고 이 때문에 생기는 모든 상황에 대해 개발공사가 책임질 것이며 이 철거로 소송 등 법적인 사항을 발견하면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비용도 개발공사가 모두 지급 할 것을 확약하는 서류를 받고 철거에 나선 것이다”고 밝혔다.
산단 측의 주장을 따르면 21일 오후 5시 오송읍 봉산리 200년 된 옹기가마 무단 훼손의 책임은 개발공사에 모두 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또, 산단 관계자는“개발공사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나서 줘야 하며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준공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2년에 걸친 1심 행정 소송 끝에 약 17억의 배상이 떨어졌으며 처음 감정평가 금액인 6억은 이미 지급했으며 11억에 대해서는 재판에 패소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분석 된다”고 했다.
또한, “개발공사의 의중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항소에 뜻이 있어 약 11억 배상 문제를 놓고 재판이 장기화하면 운영비 등 산출할 수 없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미 분양돼 오는 연말에 땅을 계약사에 넘겨줘야 하는 우리는 속이 타고 있다”고 말했다.
산단 측은 “개발공사가 최종 재판에 패소한다는 가정 하에 지분에 따라 산단 측이 65%인 6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개발공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단 측은 가마 소유주와 개발공사가 조속히 원만한 합의가 되기 바란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