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수수하였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규모가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불법찬조금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국 63개 학교에서 적발된 촌치 및 불법 찬조금은 24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에서 적발되었으며,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 7천여만원이 적발되어 전체 금액의 88.5%를 차지했고, 이어 △울산(3개 학교, 1억 1170만원) △전북(2개 학교, 7590만원) △대구(2개 학교, 3840만원) △부산(3개 학교, 2850만원) △인천(7개 학교, 2211만원) △서울(9개 학교, 467만원) △충남(1개 학교, 440만원) △광주(1개 학교 300만원) 순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경기도 A고등학교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8700여만원을 갹출해 숙소 운영비와 비품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B예술고등학교는 정기연주회 참여학생 학부모들이 5천여만원을 모아 지휘료, 편곡료,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2018년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돈 봉투 촌지 및 불법 찬조금 등 현금 이외에도 선물·회식비·학교발전기금 모금, 학생운동부 찬조금(운동부 불법합숙소 월세·공공요금, 대회 참가 등 각종 경비), 고가화장품 등이 확인되어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한편,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수수로 적발된 63개 학교의 관계자 184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1명(6%) 만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45명(24.5%)이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128명(69.6%)이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해당 학교들이 학부모에게 돌려준 반납액은 5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배 의원은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