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장벽 완화,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최대보장을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기존 시-도 지정제에서 시-군-구 등록제로 전환됨을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그동안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시-도에서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지정제로 운영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한 인력, 시설 등 법적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에 참여해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거창군 보건소는 등록제 시행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등록 대상으로는 신규 제공기관과 2012. 8. 5 이전 기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단, 기존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관은 11월2일까지 등록 신청해야 된다.
거창군보건소 “관계자는 등록제 시행으로 제공기관의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고 각종 정보가 공개 되며 진입장벽의 완화로 제공기관과 인력이 늘어 기관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등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소 홈페이지 및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모자보건실(940-8363)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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