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방향과 정관제정, 임원구성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협의하여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게 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한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상시고용인력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면 관 중심에서 일손부족 농가와 농작업 구직자, 출자자가 주축이 되어 각 계층의 어려움을 서로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므로 농촌인력난 해소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상시고용인력센터 위탁운영과 농작업 알선지역 확대, 농작업 출퇴근사업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여 조합원 간의 호혜문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합원 신청대상자는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나 단체, 농작업 참여자, 출자자 등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조합활동의 참여의사가 분명한 자로 한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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