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함안군의회는지난 3일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6억 원이 증가한 6690억 원(일반회계 5984억 특별회계 705억)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36억 원이 증가한 160억 원, 먹거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윤광수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15~17일 각 상임위원회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12건의 조례안(의원발의 4건, 군수제출 8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내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개정되는 자치법규 23건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함안군의회는 오는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제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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