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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 '울산경제 자유구역' 추가 지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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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 '울산경제 자유구역' 추가 지정 본격화
  • 강병우 기자
  • 승인 2022.04.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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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개발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개최
탄소중립 거점 조성 위해 8개 지구 추가 확장 계획
울산경제자유구역 위치도(자료=울산시)
울산경제자유구역 위치도(자료=울산시)

[KNS뉴스통신=강병우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조영신)은 4월 28일 오후 2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3층 대회의실에서‘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착수 보고회는 사업 수행기관인 울산연구원의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추가 지정에 관한 타당성 연구 및 개발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018년 11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 ~2027)’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서비스업 지구를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도 신청 지역 및 기업주도형 지역에 한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경자청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신산업·첨단산업·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로 국제(글로벌) 신산업 광역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총 사업비 6조 6663억 원, 사업기간 2022년~ 2033년, 조성 면적 7.4㎢로 1,2차로 구분하여 총 8개 지구를 추가 확장하여 탄소중립 거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짜였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환경과 자원위기를 동시에 타개하기 위한 탈탄소 경쟁에 대응하고 울산의 지속성장 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차원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수소산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친환경 에너지산업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특구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 총 4.7㎢ 규모로 지난 2020년 6월 지정됐다.

강병우 기자 korea3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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