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절대로 허가하지 않겠다. 조례를 제·개정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수용하고, 절차상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겠다”
조현일 경산시장이 지난 21일 경산시청 본관 입구에서 자인면 신관리 주민들로 구성된 ‘유해환경폐기물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공장 인허가를 반대하는 집회 현장에서 한 말이다.
이날 추진위는 당해 공장관련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접수로부터(2021년 12월 9일) 사업계획 적합 승인까지(2021년 12월 16일) 졸속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달라고 요구했다.
당해 공장(자인면 신관리)은 경산시로부터 올해 4월 8일 사업변경 계획 적합 통보를 받고, 5월에 건축허가가 났으며, 근시일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폐기물처리업체의 공장과 관련하여 지역민들과 마찰이 붉어졌다.
경산시 관계자는 2008년 설립인가가, 2012년 걸구조물과 도장 등으로 공장등록을 받았으며 올해 5월에 공장 증축과 용도변경으로 허가가 났지만, 지역민들과의 폐기물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등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허가과정 전반에 걸친 불신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21일 시청 본관에서의 시위현장에서 조현일 시장이 직접 나서 인허가 불허 방침과 절차상 문제여부 확인을 위한 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2일 경산시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장님의 지시는 없었지만, 전반적인 절차상 문제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경산시청 관계자는 “사업주와 주민들 간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조례개정의 문제도 사업주가 시설이나 증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