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기자] 경남 거창군은 민방위대원 편성2년차 이상대원이면 ‘민방위 자율참여’봉사 활동 시간만큼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활동분야는 물놀이, 지역축제, 재난취약지역점검 등의 예방안전 활동과 대설, 산불, 풍수해, 한해 등의 민방위사태수습ㆍ복구지원활동 등이 있다.
특히, 지역축제에 자율참여를 원하는 대원은 오는 25일부터 개최되는 ‘거창한마당축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미리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한 후 참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민방위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민방위대원은 민방위 자율참여 제도를 활용하면 봉사활동도 하고 교육훈련시간도 인정받게 되어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4조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에 의하면 민방위 기본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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