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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실시... 최대 24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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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실시... 최대 24개월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6.2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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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창군
사진=가창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수급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을 통해 선정된다.

이 중 산모의 사망·질병(에이즈, 항암제치료, 방사선치료 등)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매비용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바우처 형태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8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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