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7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총 24억 원을 지원하며 대출이자 중 4%를 군에서 2년간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이미 지원받은 대출금을 포함해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과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궁금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또는 거창지점(055-945-7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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