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7월 3일부터 거창군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방문 차량에 대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최근 민원인 주차구역의 차량 증가와 장기 주차로 인해 민원인의 주차 자리가 부족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하고, 좁은 자리에 이중주차를 하며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은 거창군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요일별 주차 금지 차량은 월요일은 차량번호 끝자리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수요일은 3번과 8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 차량, 유아 동승 차량, 임산부 차량, 관용 차량 등 비상대비 차량은 제외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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