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2023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전에 전입한 5년 이내 귀농세대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선정된 귀농세대에는 1인 세대 250만 원, 2인 이상 세대에는 세대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상반기에는 44세대에 총 1억 6,300만 원을 지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또는 읍·면 경제산업담당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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