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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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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7.10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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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지난달 20일부터 8월까지 읍면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가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 부정수급 유형과 사례, 복지로 신고 절차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적부조(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사업에 따른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와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부정수급 발생 시 신고하도록 교육했다.

또한,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처리 절차를 안내하며 부정수급을 실명으로 신고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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